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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京燮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연구 68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97 - 23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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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奴人은 〈蔚珍鳳坪新羅碑〉와 城山山城 목간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글은 최근에 정리된 성산산성 목간의 노인을 분석하고, 鳳坪碑의 노인과 비교한 연구이다. 먼저 노인이 묵서된 목간은 모두 2인이 묵서되었으며, 그 기재내용은 ‘지명+인명+奴人+인명+負’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목간 중에는 奴人이 ‘奴’라고만 기록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성산산성 목간 당시에는 노인과 노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봉평비에서 奴人과 奴村이라고 표기된 것과 유사하다. 노인목간을 정리해 보면 대부분 行政村인 仇利伐에서 제작된 목간임을 알 수 있는데, 구리벌 목간은 크기에서 대형인 점, 2행 쓰기[割書], ‘지명+인명+奴人+인명+負’ 등 제작과 관련한 지역색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하여 현재까지 성산산성 목간의 노인은 구리벌 목간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이들 노인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구리벌과 노인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간의 지명 표기에서 보면 노인이 거주하는 구리벌은 예하에 6개의 自然村이 확인되는 행정촌이자 그 중심촌락이었으며, 노인은 행정촌의 중심촌락인 구리벌에서 일반 민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이어서 기재내용에서 특징적인 負는 운반하다의 의미가 아닌 개인이 납부한 세금으로서의 짐이라는 의미임을 확인하였으며, ‘지명+인명+奴人+인명+負’의 기재내용에서 奴人이 앞과 뒤 어느 인명과 관련된 것인지를 목간의 書式을 분석하여 분명히 하였다. 152호 목간은 구리벌을 1행으로 쓰고 나머지 내용을 2행으로 쓰고 있는데, ?豆智 奴人(1행)/??支 負(2행)으로 표기되었다. 이것은 곧 노인이 앞의 인명과 관련된 속성이라는 점을 의미하며, ‘奴人인 ?豆智와 ??支의 負’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결국 목간의 노인은 다른 일반 민과 함께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세금을 납부하는 노인을 奴婢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목간의 노인은 봉평비의 노인과 그 계통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봉평비의 노인은 비문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로 볼 때 非新羅系로서 새로이 편입되어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집단적 예속민으로 처우받던 존재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들은 ‘大奴村負共値五’에서 알 수 있듯이 촌을 단위로 노인이라는 규정 아래 국가에 의해 지정된 수취액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염두에 둔다면 행정촌의 중심촌락에서 일반 민들과 함께 거주하며, 또한 일반 민과 함께 세금을 공동으로 납부하였던 구리벌의 노인과는 다른 양상이 확인된다. 결국 이러한 차이는 男?只村(봉평비)의 노인과 仇利伐(성산산성 목간)의 노인이 隸民的 상황 아래에서 集團的 支配를 받던 존재로부터 個別的 人身支配에 기반한 公民으로 轉化해 가던 道程 위에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中古期 신라의 비약적인 성장에 동반하여 地方과 民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서 기인하였던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奴人 목간의 분석
Ⅲ. 仇利伐의 촌락 구조
Ⅳ. 仇利伐의 奴人과 收取
Ⅴ. 奴人의 間隙 -男?只村에서 仇利伐로-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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