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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1권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35 - 56 (22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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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인해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그로부터 1년 후 구미의 한 화학공장에서의 사고로 수천명의 사람들의 피해를 입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가습기 살균제를 사람이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공산품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인체 유해성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PGH 및 CMIT/MIT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기존물질에 해당하지만 유해법은 신규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자에게만 안전성 자료의 제출책임을 부여한 결과,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략 4만3천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들 화학물질 중 유해정보가 확인된 물질은 15%에 불과하다. 그 결과 사고 당시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안전성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의 안전성평가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면서 2013년 5.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함) 및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2015년 시행될 예정이다.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양을 환경부장관에게 일정한 양식에 따라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유해성?위해성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해성평가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유독물로 지정하고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 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 및 표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화평법은 유럽의 REACH와 유사하게 등록 제도를 통하여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 내지 수입하는 사업자에게도 안전성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규화학물질 뿐 아니라 기존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기존 유해법의 화학물질관리보다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유럽의 REACH와 몇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본고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통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로인 도입된 화평법은 가습기 살균제 유사 피해사고를 예방할수 있을 것인지의 관점에서 유럽의 REACH와의 비교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 유사 피해사고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제도로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등 정책 제언은 화평법 시행령 제정 이후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국내의 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현황
Ⅲ. 외국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현황
Ⅳ.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 제도-화평법안의 주요내용
Ⅴ. 새로운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
Ⅵ.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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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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