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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1 - 3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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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2014년 세월호 사고에서 구조・구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해체되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 대부분의 기능은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창설되면서 이 조직으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약 2년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 해양경찰청의 해체라는 상황변화가 우리 영토인 해양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여기에서 해양범죄 관리현황을 분석하고자 하는 의미는 통계상 나타나는 발생현황을 결과적으로 담당조직이 인지한 현황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이에 대한 처리현황을 포함하여 이 둘을 합하여 관리현황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분석한 결과 해양에서 국민의 안전 및 치안 질서유지와 직결되는 해양범죄에 대한 관리 능력에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해양경찰청 조직 하에서는 범죄에 대한 인지능력이 45,563건이었으나,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인지능력이 약 44% 수준으로 떨어져 20,247 건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해양에서의 안전 확보가 그 만큼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양경찰청 해체 전후 능력과 관련해서 적어도 해양범죄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것이다. 이는 해양경찰의 수색 및 구조・구난 기능의 미비점이 드러나자 해양경찰의 수사 및 경찰기능을 축소한 잘못된 조직 개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하된 해양범죄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수사 및 정보 분야에 있어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한정한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수사관할을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해양경찰청 수사 인력 200명이 경찰청으로 이체되어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일반 육상범죄와 다른 특수성을 가진 해양범죄의 전문수사인력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경찰공무원 및 조직의 정체성 확립과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기능과 위상에 맞게 「해양경찰법」과 「해양경찰직무집행법」과 같은 조직과 활동의 근거를 위한 단일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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