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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호철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역사민속학회 역사민속학 역사민속학 제56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53 - 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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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에는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지정문화재 · 등록문화재와 달리, 문화재로서 가치는 있으나 아직 지정 · 등록되지 않은 것들을 비지정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비지정문화재는 아직 지정 ·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일 뿐, 미래에는 지정 또는 등록될 잠재적 가치를 가진 것들이다. 이런 시각에서 아직 지정 ·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는 비지정문화재가 아니라 미지정문화재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미지정문화재는 아직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탓에 그것을 보존 · 관리하는 데 공공자원을 투입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이로 인해 미지정문화재는 안전한 보존 · 관리에 필요한 체제와 자원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지정 · 등록문화재에 비해 훨씬 많은 것들이 도난당하거나 도굴되는 등 문화재로서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재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미지정문화재 보존 ·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것들에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재자료 지정 확대, 시 · 군 · 구 조례에 따른 향토문화재로 지정 등이 그 방법이다. 이에 더해 미지정문화재도 문화재임을 지역 주민 등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게 하여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문화재를 함께 보존 · 관리하는 실질적인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긴요한 일이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미지정문화재의 의의와 법적 성격
3. 미지정문화재의 특성과 문제점
4. 미지정문화재 보존 · 관리와 활용 방향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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