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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일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89 - 31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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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전파력은 무섭다. 누구를 통해,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 또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은 교통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유입되고 전파될 확률도 그 만큼 커져있는 상황이다. 감염병은 무엇보다 그것이 유입되기 전에 그 예방과 차단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유입된 경우에는 국가는 조속히 그 확산을 방지할 책무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감염병이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적 유행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의 협력과 세계보건기구 등의 역할이 중요해 진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은 감염위험이 있는 자 외에, 감염위험 의심자에 대해서도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격리는 더 이상의 감염을 막기 위한 매우 실효적인 수단이지만, 또한 격리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례하여 그 대상자의 자유권은 제한된다. 특히 감염병이 빠르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편승하여 자의적, 불합리한 격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 글은 이런 시각에 기초하여 격리를 통한 공중위생 안전의 확보와 인권의 조화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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