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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상일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5 - 14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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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인권책임은 기업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보다는 국가의 책임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다만, 기업이 인권보호와 관련해서 부담하는 책임은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개념에 포섭되어 논의되는 정도에 불과했으며, CSR의 범주속에서도 기업의 인권책임 논의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활발해지면서 비례적으로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관한 국제규범 위반에 따른 리스크도 증가하게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인권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화 방안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최근 기업의 인권책임에 관한 국제규범의 현황과 미국 및영국에서의 법제화 현황등에 관해 분석해 보고, 국내 상사법제에의 도입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해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현행 상사법제하에서 국내 기업의 인권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있는 제도적 장치로 세 가지 개선안을 제안하였는데, 우선 현행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기업공시제도를 활용해 공시항목으로 기업의 인권관련사항을 추가하는 방안과 더불어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기업 내부통제제도하에서 인권관련 법적 리스크 발생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검토할 수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으로 기업의 인권존중 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업 경영의사결정의 핵심주체인 이사들의 인권책임을고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위 세 가지 제도는 실효성 측면에서는 유기적 관계에있다는 점에서 각각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기 보다는 동시에 상호보완 기능을 가진 제도로 운영할것을 제안하였다. 국내 기업의 해외국에서의 인권침해에 따른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때 이 논문에서 제안한 기업의 인권책임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은 향후 국내 기업의 장기적이익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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