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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9號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37 - 171 (35page)
DOI
10.31839/DALR.2023.05.9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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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기능 확대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서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이 크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헌법」상 평등권, 차별적 처우 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노동법 원칙을 근거로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 간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있는지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 간 채용 형태, 권한, 책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향후 공공부문에서 공무직 근로자의 수행 업무와 처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유형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차별적 처우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명확한 판단지침의 제공도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 간 차별적 처우에 관한 판례
Ⅲ. 공무원 집단과의 차별적 처우 적용․판단 기준
Ⅳ. 입법 정책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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