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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41 - 26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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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후반 이후, Zara, H&M 등의 SPA 브랜드가 이끄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 패션산업의 주류를 이루면서, 기존 브랜드와의 충돌 및 이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이 패션산업의 가장 의미있는 연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패션디자인에 저작권법적 보호를 허용하자는 취지의 IDDDPA, IDPA 등의 입법적인 노력이 2006년부터 줄기차게 시도되었으나, 내부적인 의견 충돌 등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하여 아직도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몇몇디자인들이 상표와 트레이드 드레스에 의해 제한적으로 보호받는 것 외에는 패션 디자인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제공받지 못해왔다. 디자인이나 특허는 빠른 상품판매주기를 가지고 있는 패션 디자인의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저작권법적인 보호는 유형의 매체에 고정된 저작자의 독창적 노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패션 디자인은 이러한 범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패션 디자인을 창조적 측면이 실용적 측면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실용적 상품으로 보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패션 디자인을 위한 저작권 보호를 지지하는 심사중의 IPDA 입법은 논란의 조항을 제거한 형태로 최종적으로 수정되었고, 이는 패션 디자인 보호의실용적이고 합리적인 형태이다. 위 입법이 통과되면 패스트 패션 소매상인들은 예전처럼 복제품을제조,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패스트 패션 브랜드 기업이 합법적으로 계속하여 원본 디자인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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