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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9 - 20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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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재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무가 문제된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진고 VTS)의 센터장에 대한 징계책임이 문제된 사건에서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쟁점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의 징계책임의 사유로서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점이 있다. 공무원의 의무는 헌법적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기본법 제33조 제4항에 근거하여 충실의무(Treuepflicht)를 인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독일의 연방공무원법 제60조 제1항 및 주(란트)의공무원지위법 제33조에는 근본의무 내지 기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충실의무는 군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준수를 의미한다. 또한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성실의무는 독일의 충실의무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근무의무 내지 직무수행의무에 가깝다. 학설에서는 공무원의 의무가 다양하게분류되고 있으며, 그 유형은 통일적이지 않다. 공무원의 직무는 신분과 분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품위유지의 의무는 매우 모호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일본의 신용실추행위의 금지의무와 유사하다. 성실의무나 품위유지의무를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에는 충실의무에 관한 근거는 없지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성실의무와 직무수행의 헌신의무를 망라하는 ‘직무충실의 기본의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대형재난사고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이 문제될경우에 직무상 의무의 위반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무상 의무의 개념은 모호하며 해석상 혼란을 주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부산광역시의 주점사건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근거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부작위가 국가배상이 되기 위해서는 긴급한 상황이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여 재량권의 감축이 인정된다는 법리(행정개입청구권)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긴급한 상황이나 중대한 위험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안전조치나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단순히 재량권의 불행사도 합리성이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이라고 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논리비약이다.앞으로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구조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공무원의 부작위에 관한 국가배상 판례의 변화와 발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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