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 - 16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국제기구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기업 경영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1998년 12월 상법을 개정하면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을 제382조의 3에 신설하였다.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상법은 이사와 회사 간의 관계를 위임관계로 보고,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사는 기업의 경영은 물론 사회경제 전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존의 주의의무 규정 외에도 영미법상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도입하여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82조의 3의 충실의무에 대한 정리가 완벽하지 않아 실무상으로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다만 최근 우리 대법원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다른 의무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적용하여 그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였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규정과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후 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