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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7 - 22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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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기술은 의료, 위생, 농업, 환경보호, 화공, 식품 및 보건 영역에서 인류의 건강과 생존 환경을 개선하였고, 농림업과 공업의 생산량 및 품질을 향상 시키어 전 세계 경제발전에 많은 공헌을 함과 동시에 생물안전 문제, 윤리 및 도덕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들도 가지고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 생물안전은 영어로 안전성을 의미하는 ‘biosafety’ 또는 안보를 의미하는 ‘biosecurity’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관리, 감염성 병원체로 인한 질병의 관리 같은 것은 바이오 안전성(biosafety)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가축 질병의 만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생물테러, 생물무기와 관련될 경우 “생물안보”(biosecurity)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처럼 생물안전 개념은 국가, 지역, 집단, 개인 혹은 여건・상황에 따라 용어나 내용적 범위를 달리해 쓰이고 있다. 생물안전의 관리주체는 일반적으로 민간, 기업,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이며 주요 관리대상은 전염병, 병해충, 유전자변형, 외래종, 기후변화, 오염물질 등이고, 관리범위는 지리적으로 생태계, 지역, 국가, 전 세계이면서 사회, 문화, 환경, 위생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생물안전에 소홀할 경우 지역사회나 국가를 넘어서 심각할 경우 전 세계까지 확산될 수 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생물안전 관련 법률, 법규, 행정명령 형식의 규범성 문건들을 발표하였고 생물경제 발전이 가져온 생물안전 문제에 대한 법률과 법규들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생물안전 선진국가와 달리 중국의 생물안전 관계 법제는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 법률과 법규들은 실질적인 생물안전 수요에 비해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WHO가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대해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으며 전 세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중대한 생물안전 문제들의 특징은 다양성, 광역성, 집단성, 전파성, 치명성, 복잡성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생물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과학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동시에 관련 법체계, 관리체계, 제도들은 가능한 중복을 피하고 간결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 생물안전 관련 법률과 법규의 주요 문제는 중국의 민법 체계가 단행법 위주의 입법형태를 갖추고 있어 조정 대상 위주로 개별법을 제정하다 보니 관련 법률과 법규간 내용상 불일치, 비협조, 모호성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생물안전 관리체계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중앙과 지방의 복잡한 보고 체계, 지방정부의 응급조치 권한 비효율성, 정보공개의 비신속성, 사법제도 부실 등의 문제 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조속히 생물안전법의 제정을 통해 현행 중국 생물안전 법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고, 생물안전에 관계된 법규를 조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체계를 수립하며, 기존의 복잡하고 중복적인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중앙과 지방의 입체적・신속적인 협력을 추진하면서 사법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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