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생일 (대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0 - 374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도, 미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대형 화학사고로 인명, 재산, 환경 등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화학사고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는 화학사고 등 대응에 한계가 있어 2015년 1월부터 전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을 시행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즉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며, 화학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신설하여 규제하는 등 화학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사고를 철저히 대비하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화학사고의 정의를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화학사고 신고의무 위반을 규제하고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처벌하다 보니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법 적용과정에서 해석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궁극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에서는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 의무 위반을 처벌하고, 제57조는 화학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규율하며, 제2조에서 화학사고를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규정은 화학사고의 개념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이로 인한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즉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대부분의 경우 모두 화학사고에 해당하게 되어 명확성의 원칙 등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에 반할 소지가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이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규정을 법문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나타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의한 화학사고의 개념을 다소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을 개정할 때는 법 제2조 제13호의 화학사고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정의하는 방법이 간단·명료하기나 하나, 이는 법 전체의 체계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벌칙조항 이외 다른 규정과 다소 조화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현행 화학사고의 정의규정은 그대로 두고 벌칙규정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만 처벌하는 등 처벌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보다 화학물질관리법 제정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