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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호경 (한양대학교) 마정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4號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91 - 2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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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법제도의 틀이 2015년을 기점으로 크게 바뀌었음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상세하고 일목요연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한 실정에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정책과 법제도에 대해 통시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화학물질 관리 법제 전반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아울러 종래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일원적 체제로 유지된 화학물질 관리체제가 현행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및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이원적 체제로 바뀌게된 배경을 이해하고, 이러한 두 체제간의 비교를 통해 현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과거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제 및 정책의 변천사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여,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탐구한다. 이에 먼저 국내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도입과 변화의 배경 및 발전과정과 내용을 제시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관해 상세하게 검토한다.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일원체계에서 이원체계로 변화된 배경과 두 체제의 차이점과 장 · 단점을 비교 ·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화학물질 관리의 두 축에 해당하는 기본법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하여, 두 법의 관계 및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다.
연구결과 유럽의 선진적 제도를 모델로 하여 도입된 새로운 법체제에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다. 먼저, 화평법과 관련하여, 하나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화평법상 물질의 보고 · 등록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과, 제조 · 판매 · 수입업자에게 광범위한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제공의 의무를 지운 것이다. 그리고 새로 도입된 법제도가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세부적 기준의 마련과 추가적인 논의가 뒷받침되었어야만 했었다. 하나의 예가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체계나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있어서의 세부적 기준 마련이고, 다른 하나는 면제물질에 대한 정책의 조율이다. 즉, 기존 유해법에서 면제되는 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면제를 인정해 주었는데 화평법 제정 이후 면제물질이 없어지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면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편, 화관법도 보다 정밀한 조율이 있었어야 했다. 즉,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적정수준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이나 시설기준, 취급시설 설치 · 배치기준, 장외영향평가제도의 세부적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어야 했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화학물질 관리 법제의 연혁
Ⅲ.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수립 – 일원적 체제에서 이원적 체제로의 변경
Ⅳ. 현행 화학물질 관리 법제에 대한 평가
Ⅴ. 결론 - 향후의 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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