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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철호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비교민주주의학회 비교민주주의연구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65 - 8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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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국정 4대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문화예술계에서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보조금 등 정부의 문화적 지원에서 이들을 배제해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화계가 제기한 이러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고 이를 주도한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화체육부장관 등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원리를 토대로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수용하고 있는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즉 문화국가원리의 의의?특성?기능?한계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의 블랙리스트가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검열제에 해당하고 자율성?다양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고 예술의 자유,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문화적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문화국가원리의 기능을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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